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