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날벼락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별도 구분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해 세액계산 시 세율은 물론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공유한 부분을 주택으로 취급하게 돼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 취급하도록 하고 세액도 별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들의 지분율을 합산한 율)에 따라 종부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추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마저 훼손하고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3(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