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17일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북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윤승오 의원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된 상황이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세밀히 살펴 반영했다.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한다.또 생활임금의 수준은 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김 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실시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조례제정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생활임금이 지역의 성실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