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지법 등 법원 3곳이 해당 조항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창학)는 최근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간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30일까지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개정 때까지 계속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합헌을 전제로 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주영)도 지난달 29일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야간집회를 벌인 최모씨(33)에게 징역 1년10개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실형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홍진표 판사는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8차례 야간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현재 야간옥외집회 규정을 위반해 재판에 계류 중인 이들은 전국적으로 914명이다. 일부 재판부는 법 개정을 기다리며 심리를 중단했고 일부는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법에 따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변형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2010년 6월30일 시한으로 법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적용중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으나,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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