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자 등에 대해 대규모 사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면의 객관성을 고민해야 할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3월에 552만명이 사면된 데 이어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481만명, 2005년 8월에 422만명 등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다. 또 2005년과 지난해, 올해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4만289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운전자 730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두 차례나 사면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벌점 초과 등 다른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두 번 이상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12만70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이 4300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데, 사면심사위는 생계와 딱히 상관도 없는 이들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사면해줘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심사위는 이번에 청와대 측에서 내려온 특별사면 상신안을 심사하는 데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졸속·부실심사"라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내부위원인 법무부·검찰 간부가 4명, 외부위원이 4명으로 대검 간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면심사위의 인적 구성도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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