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아동 성폭력 사건 3379건 가운데 726건(21.5%)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불기소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 289건(39.8%)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의원은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곧 검찰의 처벌의지가 미약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상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불기소율이 높다고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이 드러났으므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동행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