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모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한 선거캠프 책임자가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 후보 선거캠프 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께 모 후보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 사전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의 최종 혐의 인정과 구속여부는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선거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업무도 총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실시됐던 경북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으로 돈을 받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41.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한 바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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