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eSIM 스마트폰 출시 등 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eSIM(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다.eSIM은 기존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과기부는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여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한다.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아울러,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하여야 두 회선 다 사용차단이 가능하다.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해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조경식 과기부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eSIM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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