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대부분 사업용 자동차들이 이를 위반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또 는 대로변에 주차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 문제가 거치지 않아 10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전 4시까지 심야 단속을 할 예정이며 차량고장 등 부득한 경우의 주차는 제외된다. 영주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1차 위반 차량은 처벌 조항 및 범칙금 안내장을, 상습 위반자 차량 소유주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차량 20만원, 건설기계차량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주시 교통담당자는 "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 안전사고 사전 방지는 물론 주민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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