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21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의회-대구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소수 직렬 통합인사 시행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상호 균형 지원 ▲기타 조직 및 인사 협의 사항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인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항은 각 기관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 기관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장상수 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의회 위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구시와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본회의(제287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29건)을 의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