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피해를 우선적으로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옛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을 마련해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는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일반 용역 계약시 최저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하고,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지침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산하기관뿐 아니라, 조달청 입찰계약에서도 따르도록 규정돼있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도 함께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럼에도 이 지침을 현 행안부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데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침 위반 사례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김 의원은 대전정부청사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청소용역 입찰계약에서 83.6% 낙찰률로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고, 인천도시철도공사가 지난 6월 실시한 역사 청소용역의 6개월 단기계약 낙찰률도 인천지하철 남부가 81%, 중부가 84%, 북부가 81.5% 등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낙찰률 등에 대해서 옛 행자부와 조달청이 2007년 밝혔던 입장과 현재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옛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을 현 행안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등 정부의 무관심 속에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행안부는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마련된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