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박성 게임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게임'이 NHN의 네이버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매출액과 한게임 매출비중'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NHN)의 전체매출액에서 끊임없이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게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체매출액의 무려 30.4%와 당기순이익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네이버(NHN)의 전체 매출액은 3조281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불과 229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사상 첫 1조 원대 매출액을 기록해 1조2081억 원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고스톱, 포커류 게임류 등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물론 전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한게임이 네이버(NHN)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동안 한게임의 총매출액은 9174억 원, 2008년도 한게임매출액은 3667억 원으로 이는 네이버(NHN) 총 매출액의 30.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2004년 이후 5년간 NHN의총 당기순이익 규모는 8582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에만 당기순이익이 무려 3631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역시 한게임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무려 전체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게임 운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규모가 2004년도 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2007년에 30%, 2008년에 3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최대 포털업계인 네이버가 수익사업형태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한게임 등이 아바타 구매, 충전방식 등 사이버머니 형태로 도박성 게임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건전한 게임형태가 아닌 변칙적으로 사행성 게임으로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네이버 한게임 등에서 사이버머니 거래 등을 통한 불법도박성 게임 등을 하는 등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해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16만9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는 벌써 5만 5917건이 적발됐다.
또한 한게임측에서 미성년이용자들의 보호자들이 자녀의 게임이용 요금 결제후 이를 취소요청하여 환불조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변칙적이고 과도한 게임방지를 위해 NHN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관리서비스인 '한게임 자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실적은 부모 ID 가입건수 403건, 자녀 ID 586건, SMS신청건수 408건 등 불과 1393명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내 제1의 포털사이트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게임이 고스톱, 포커류 게임 등이 청소년은 물론 많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사이버머니 거래 등을 통해 불법환전하는 등 변칙적으로 불법도박 행태로 변질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NHN의 청소년과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앞으로 가급적 고스톱·포커류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류보다는 보다 건전한 게임을 개발하는데 게임산업진흥에 노력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게임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만큼 게임중독예방 사업에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게임자녀서비스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