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24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2019년 대비 올해 8월 현재 5만8000여명이 감소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방문이력 시 입국이 금지되고 있으며 입국 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총 4회의 걸친 PCR 검사와 함께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돼야 하는 실정이다.지난해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약칭)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2항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도 출국도 어려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간 재연장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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