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스요금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 정산단가의 분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인상)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씩을 적용하게 된다.2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MJ당 천연가스 원료비 10.16원에 공급비용 4.06원씩을 더해 14.22원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5월 MJ당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씩의 정산단가가 더해져 가스요금이 정해지게 된다.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올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은 2년내 회수될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