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과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1921곳, 5G 기반 융·복합시설 547곳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먼저 생활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정용 커피머신과 유모차 통풍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 가정용 빔프로젝트와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했다.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아동시설, 관공서·공공시설, 행사·공연장, 대형 여객선, 주거·상업지역 등 생활환경 1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TV방송의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39%로 나타났다.5G(3.5/28㎓)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능형 공장·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융·복합시설의 전자파 안전도 확인했다. 총 547곳(3.5㎓망 기반 시설 417곳, 3.5/28㎓망 동시 운영 시설 130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4.15% 수준이었다.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 86종과 다양한 생활공간 4823곳의 전자파를 측정·공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연중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에서 측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이번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는 RRA '생활속 전자파'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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