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04, 2005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작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으로 연구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연구비 등 일부 연구비 횡령 혐의와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과학 연구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인간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났다"며 "8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가로챘으며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자 공여 과정에서 관련 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황 박사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 위법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횡령 연구비 대부분도 개인 이익이 아닌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자인 신산업전략연구원의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사이언스 논문의 진위가 아니라 향후 줄기세포 등에 관한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신산업전력연구원의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허위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명의 계좌를 이용해 같은 계좌에서 여러번 일정 금액 이하의 돈을 인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복제돼지 연구비 목적으로 지원된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또 생명윤리법과 관련 "감독관청의 공식적 견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 정모 교수의 개인적 의견으로 자문으로 구한 것일뿐"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도 난자제공에 대한 실비규정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뿐"이라며 불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황 박사 연구팀에게 난자를 제공했던 경우는 개정 법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황우석 박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