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6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턴 A씨(30)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7일 새벽 5시께 대구 달서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가스총을 쏜 뒤 현금 500만여 원이 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를 미리 준비한 자신들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타 지역 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일당이 진술을 하다 혐의가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칠곡 한 야산에 버려진 현금지급기를 수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