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반려동물의 중대진료 시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토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었게 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