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는 내달부터 전문청소서비스를 통해 가정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집청소서비스(Home Total Cleaning Service)의 사업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다. 가정집청소서비스란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가정집내 침대/소파, 주방, 욕실 등의 청소와 방역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최근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하여 신청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1가구당 13만6,000원의 정부바우처가 지원이 되고 모든 계층이 2만4,000원을 자부담해야하는 이 서비스는 이번 11월 달부터는 수급자 5,000원, 차상위계층 1만원, 일반 24,000원으로 차등부담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해당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영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2009년도 10월까지 성주군에서는 지역내주민 320가구에 4,352만원상당의 가정집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에 힘써왔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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