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1가구 1경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모닝이나 스파크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리터(L)당 250원, LPG부탄은 L당 161원씩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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