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과정에서 단속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겨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들에게 단속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A씨(51.기능직8급)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전 공무원 B씨(44)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뇌물을 제공하고 단속 무마를 부탁한 화물차 운전자 C씨(41) 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8월께 경주시 강동면 강동과적검문소 앞에서 계측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5t 트레일러 운전자 C씨를 붙잡아 적발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청탁하는 운전기사에게 차명계좌로 월 100만원씩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C씨로부터 지난 2003년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년간 35차례에 걸쳐 총 3,600여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와 차주 5명으로 부터 모두 4,69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전 과적단속 공무원 B씨(44)를 쫓는 한편 국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 보은, 익산지역에서 과적단속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지방청 차원에서 근무자 순환 인사단행과 이동단속에 대한 합동단속 변경 등으로 사전비리차단에 나서 최근에는 관련사고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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