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천세 납부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2일 연장한다.국세청은 10일 "전산 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국세를 내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이날 오전 10시께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과 금융 기관 간 연결 장애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가상 계좌(홈택스)와 은행 창구를 통한 국세 납부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으로, 회사 등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