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와 달서구가 11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2021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내용은 ▲원활한 구정 및 의정운영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사항은 구에서 통합 운영▲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은 구에서 통합 운영(의원 포함) ▲당직 운영, 보안 및 근태관리시스템 등은 구에서 통합 운영 ▲그밖에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의회는 인사권도 없는 불완전한 제도 하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자치입법을 통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와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