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22~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3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사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번 의결된 조례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 대상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의로운 시민으로의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위해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했다. 특히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려 나감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