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과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학부모와 학생 등은 "학생·학부모, 학원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정규수업 종료 후 학원교습이 가능한 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라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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