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53) 경북 경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경북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걷기대회 때 4,600여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기념 티셔츠 6,000점과 자전거 160대를 참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때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새마을지회 등에 예산을 지원, 우산 1만여 개와 자동차 등 4900만 원 어치 경품을 참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최 시장을 고발하자 경산시 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동희 제2차장검사는 “최 시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 며 “현직 시장인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