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에 걸쳐 주차권을 분실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A씨에 대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징계처분과 근무지 변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A씨가 청구한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A씨의 정년이 이미 넘었고, 배치명령이 통상적인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뤄졌다며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계약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 등 2회에 걸쳐 주차권 200매를 분실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시설공단은 또 5개월이 지난 후 근무지를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배치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갑작스런 근무지변경에 따라 월 평균 64만1,610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제 불이익을 입었다며 배치명령 무효확인과 함께 원근무지로 복직시까지 임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고법은 이번 판결과 관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사실상 경제적 제재인 임금감소나 교통비 부담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전보나 전직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또 배치명령이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인화 등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