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홍의원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돼 있다.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또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양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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