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청년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앞장서 주장했던 것을 부각시키며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제화에 방점을 찍었고, 윤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한 후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해 11월 11일에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며 "내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라는 것은 없다. 당장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후보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약속했다. 코인·NFT 등 디지털산업 콘트롤타워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도입한 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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