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항~울릉도 저동항 간 신규 여객선취항을 위해 면허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주)씨스포빌이 최근 또다시 동해지방항만청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해 앞으로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삼척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씨스포빌 관계자는 “면허 반려 원인인 어항사용과 관련해 어촌, 어항법 제38조에 근거해 어항 시설관리 및 점용사용권자인 강릉시와 울릉군의 어항사용승인을 받아 다시 면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씨스포빌측은 강릉항 -울릉 저동항에 450t급, 정원 450명 내외로 3시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여객선 2척을 강릉에서 오전 9시, 10시, 울릉도에서 오후 4시, 5시에 취항하겠는 허가를 신청했다. 이 구간은 주)씨스포빌측과 (주)대아고속해운측이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며 동해항만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항만청은 접안시설 및 기반시설 취약하다는 이유로 강릉어항·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면허허가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 소식을 접한 울릉지역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며 “강릉항과 울릉 저동항은 국가 어항이지만 어항 시설관리와 점·사용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강릉시와 울릉군이 사용 가능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반려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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