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11억7300만원으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경우는 15억3200만원으로 확정됐다.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회는 6·1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대구시장·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1억7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8만9669명이나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600만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선거가 1억2300만원으로 가장 적다.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는 1억6800만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2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지사·교육감선거의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5억3200만원으로 정해졌다. 포항시장선거가 2억3200만원으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로 1억원이다.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4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300만원 보다 100만원이 늘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3900만원이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81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이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 보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후보자(정당 포함)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때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증빙서류 작성예시가 포함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는 3월 중 배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