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2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제안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건의안은 건설기계차량의 도심 내 무단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교통소통 방해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개선해 차량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건설기계차량의 주기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차량 소유자의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도심 내에는 공영주기장이 더욱 부족해 도심 내 불법주차가 빈번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각종 민원과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책임이 각 지자체에 한정돼 있어 주기장의 신규 설치와 확장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의 명문화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도심지 내 건설기계차량의 무단 주차와 이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의 해결역량을 초과했다는 뜻”이라며 “이번 건의안의 채택으로 해묵은 문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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