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전년 설(409만 명) 대비 17.4% 증가한 480만명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62만대로 예측되며,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인원이 19.4%를 차지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된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활용된다.또한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시행한다.겨울철 폭설·한파와 같은 기상 악화와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아울러, 국도 조기 개통과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km)이 개통되고,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 316.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 11.5km)도 운영할 계획이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실시간 교통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전화 1333(고속도로, 국도), 1588-2504(고속도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