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지난 2010년 63마리에서 지난해 225만 마리까지 증가했다. 특히 반려묘 등록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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