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최근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재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또 현행 민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전체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도 뒀다.홍 의원은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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