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강병규 차관을 만나 내년부터 격감되는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 등을 건의했다. 행정협의회의 이번 건의는 올 1월부터 방사성폐기물법 시행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충당부채로 관리해 오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3조5천여억원에 대해 한수원(주)이 법인세 환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주)의 법인세 환급 추진시 2010년부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상계 처리돼 법인세를 과표로 부과하는 시세인 주민세도 납부세액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수원에서 납부하는 주민세가 경주시의 경우 연간 81억여원 감소돼 당장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백상승 경주시장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기초단체장들은 이에 따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자체별 세수 확충 방안과 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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