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지역내 영화상영관 및 지하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어 있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공기호흡기의 관리규정의 부재, 관계인의 관리의식 부족, 교육훈련의 미흡, 재충전 미실시 등 문제점을 개선해 화재발생 등 유사시 사용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기호흡기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공기 충전 후 90일이 지난 공기호흡기는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 층마다 2대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등에 8개소 25개소가 비치돼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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