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임인년을 맞아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개선점 등을 각종 조례를 통한 해소에 나섰다.
박영서(문경, 국민의힘)의원은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칠구(포항, 국민의힘)의원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희(비례대표, 국민의힘)의원은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 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ESG 경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