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폐 철도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체육시설물을 불법 설치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근 토지소유주들에겐 불법 점유에 대해 과태료와 고발조치한 반면 포항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 편의주의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없이 지난 2008년6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북구 우창동 마장지옆 폐 철도부지에 각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했다. 더욱이 시는 이 일대 폐 철도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없이 10여년전 부터 콘크리트해 일반 도로로 현재까지 무단 사용해 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철도부지를 무단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및 철도법에 의해 고발조치되며 관리청의 허가없이 영구시설물이나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인 포항시가 불법에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묵인하는 뒷짐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창동 관계자는 “종전 이곳에 토끼 사육장이 들어서 주민민원이 많았는 데다 나무로 만들어진 체육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주민안전에 잦은 문제가 발생해 민원해소와 주변환경 개선차원에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철도청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폐철도부지에 포항시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최근 알았다”며 “더욱이 폐철도 부지에다 포항시가 협의없이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 10여년째 운영하고 있어 상부기관과 행정처리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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