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도산면 가송리 예일당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암종택 앞 190m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공사 중지 관계로 5개월째 하천 상류에 방치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에 씻겨 곧 바로 안동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으로 유입 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시는 매년 수백 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지만 말로만 시민편익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매번 허술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감독관이 현장행정 위주로 펼쳐야 할 행정을 펼치지 않고 탁상행정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일당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고 설계를 시행해 농암종택에 거주하는 관리인가 자주마찰이 일어나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본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다시금 설계를 바꿔 공사가비를 부풀려 시민들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주민 권모(60·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씨는“공사가 중단 돼도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처리 해야지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는 공무원 또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택 관계자와 황토콘크리트·마사토 포장 두 가지를 놓고 설전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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