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반면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의 효력이 상실(2022. 1. 1.자)됐으나,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므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종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