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다고 적시됐다.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 원이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 고급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다.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이목이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날인 20일 정오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입주 환영식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