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공인의 R&D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2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소공인이 제품‧기술 개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 개발비용의 80%를 시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