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대지 지분이 18㎡ 초과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로 강화된다. 또 주택에 이어 토지를 거래할 때도 취득 자금 조달·이용 계획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했다.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용도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180㎡ 이상 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200㎡ 이상 에서 150㎡ 이상으로, 공업 지역은 66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녹지 지역은 1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택 거래의 경우 규제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토지는 제외돼 있다.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 취득 시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오는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번에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