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에는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고,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다.공정위는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