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군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했고,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 청취를 통해 찬성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한 분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말했다.군위군의회는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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