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보존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고도보존특별법상에서 고도로 규정된 경주의 정수성 의원, 부여의 이진삼 의원, 공주의 심대평 의원, 익산의 이춘석·조배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4개 고도의 주민대표 200여명이 대거 상경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앞으로 법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고흥길 위원장은 직접 축사를 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도보존법이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보존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의 ‘고도보존사업’을 능동적인 의미의 ‘고도육성사업’으로 명칭부터 바꾸고, 주민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고도육성사업에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별도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관련 조항도 추가했으며,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이중적으로 고도주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점도 합리적으로 해소했다. 이날 정수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4년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오히려 문화재보호법 외에 추가적인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법안을 연내에 만들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최대한 많이 받아 4개 고도의 다섯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태호 교수(동국대학교)는 “현행 고도보존법은 입법 취지에서부터 고도주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되지 않는 등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지지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조용기 교수(경주대학교)는 “현행 고도보존법은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보존사업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5년 동안 지구지정이 전혀 안 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일방적인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보존사업과 병행해 주민생활의 편리도모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찬성했다. 발제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최정필 교수(세종대학교 대학원 원장·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정상우 교수(인하대), 이향수(문화재청 고도보존팀장), 조관제(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도보존정비범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장선갑(부여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원치연(공주시 문화재연구소장), 채남석(익산시 금마면 번영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관제 위원장은 “지난 2004년 2월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발굴청구권, 철거주민 이주대책, 발굴비 전액 국가부담, 토지보상비 주변시세로 보상 등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환원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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