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고도육성특별법개정안과 관련, 12일 보상기준의 상향 조정이나 다양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고도의 개념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개념이 과거 '궁궐'이나 '사찰', '고분' 등 유형문화재 중심의 개념에서 산과 하천 등 자연은 물론,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방식 등 과거에서 현재로의 진화공간으로 인식되고 발전할 때 그 가치는 증대되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최근 기준이나 심사방향등을 볼 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 법률안의 제목은 '보존'에서 '육성'으로 변경토록 한 것은 진일보 차원을 넘어 파격적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과거 문화재 당국이 주민의 고통을 어느 정도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사실 경주시 문화재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시민 사유재산을 묶여놓고, 재산가치가 땅에 떨어진 후 쥐꼬리 만 한 보상비만 줘 지역을 떠나게 해, 30만이 넘은 시의 인구가 26만명대로 떨어지는 역사도시 조성 추진 실패 사례가 됐다. 지금까지도 유형적이고 공간적인 시각에만 매달려 왔다. 지금부터는 공간 확보만을 고집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도시를 재생하고 재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대안 없이 무차별 철거하고 고증도 안 된 읍성복원 등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에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특정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는 국가적 국민적 '공공재산'이라는 개념에서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5가지로 함축해 제출했다. 경주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첫째, 감독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제7조 ①항이하)면서 보존만을 위한다면 모르겠으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둘째, 이주 및 보상,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준용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제19조②항, 제20조③, 제20조의2 제20조의3)고 했다. 이 법률은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개발행위 시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까지 각종 제약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시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이 이주 시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이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상기준의 '상향'내지는 '다양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국가로부터 일방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셋째,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에 추가). 즉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주민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보상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주민이 원할 경우 (기존 관행의 보상방법에서 탈피해) 행정복합도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 '미착수토지우선임대' 등 맞춤형보상과 대체 토지 제공 '다양한 이주대책'도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모든 관건은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제5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추가-제33조 보완).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개념도입으로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배려 내지는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각종 보조금의 대폭확대(일본의 경우 80~90% 지원), 1가구 다주택 특례와 상속·증여·취득세 면제 등 각종 조세 혜택, 용적률 거래제, 개발권 양도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그 밖에 고도육성재단(제25조)등 전담조직 구성, 주민감시제(제27조) 등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고도보존법과 '역사도시조성법'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경주로 보아서는 '역사도시조성법 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안에 따라 어느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정부도 인정하면서 추진해 왔던 역사도시조성법을 기초로 해서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의견서를 국회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주최인 정수성·이진삼·심대평·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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