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와 영농,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손실보상협의서 계약 체결을 마친 경작자이다. 보상 규모는 농지 1,330필지와 지장물 1,080건 등 모두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된 보상물건부터 최대한 조기에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농민들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경북지역 11개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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