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서민재 기자] 국세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 미뤄준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400억원 이하, 건설업은 연 매출 1천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은 연 매출 1천5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및 중지를 검토한다.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며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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